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신청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