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주거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
충청북도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
지원대상
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
신청방법
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
근거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
문의처
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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