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일자리청년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지원내용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
문의처
일자리과/033-249-380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