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본수당
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50만원
지원대상
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 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구비서류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- 행정정보 공동이용+본인정보 제공 요구 - 행정정보 공동이용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43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