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지원내용
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의 차액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 - 기타 : 해당 어린이집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7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