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어업진흥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해난어업인
지원내용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