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담당부서
여성청소년가족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170만 원

지원대상
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방문신청 -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
근거법령

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

문의처
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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