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어업진흥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지원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 -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근거법령
수산업법(제86조)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