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지원내용
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주민등록,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등록,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 등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