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
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
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담당부서
복지정책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
지원내용

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주민등록,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등록,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 등

근거법령

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3-249-3697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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