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공공의료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5만원
지원대상
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지원내용
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근거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