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공공의료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지원내용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