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문화·여가
그린홈 주택지원
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사신청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에너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○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
지원내용
○ 개별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 설치비 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그린홈 : nr.energy.or.kr
근거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1855-30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