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안전·위기
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담당기관
농림축산식품부
담당부서
농업재해지원팀
제공유형
현금(보험)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
선정기준
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19세 이상의 농업인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방법
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- 신청(청약)서 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
근거법령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문의처
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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