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주택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지원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근거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문의처
경기도청/031-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