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인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기간
- ~ 2026-04-09
지원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지원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신청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근거법령
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