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
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소상공인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
지원대상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지원내용
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신청방법
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
근거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
문의처
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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