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
중소기업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기술지원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
지원내용
ㅇ 사업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기업지원 - 창안개발 : 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 - 제품생산 :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 - 판로개척 : 국내·외 전시회, 국내 홍보판로, 제품 패키지 제작 등
신청방법
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
근거법령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