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생활지원
매출채권보험료지원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지원내용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신청방법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근거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문의처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