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경영활동 지원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신청방법
○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근거법령
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(제1조의1)
문의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