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인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지원내용
○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신청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근거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