섬유·가구전시회 참가 지원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
지원내용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신청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침조
구비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근거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||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