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기업육성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금액
500만원

지원대상
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지원내용
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
신청방법

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
근거법령

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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