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지원금액
- 400만원
- 신청기간
- ~ 2025-04-16
지원대상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 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 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 ○ 공공구매 상담회 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신청방법
○ 신청 서류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gtp.or.kr/web/main/index.jsp)-[사업공고] / [일반공고]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 ○ 온라인 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(https://pms.gtp.or.kr/web/main/index.do) 사이트 접속 → [지원 사업공고]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(파일 작성 후 업로드) 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※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, 전날까지 신청 권장
구비서류
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
근거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||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문의처
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