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청년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인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도내 19세~39세 예비창업자·초기창업자
지원내용
○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·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[예비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단계별 컨설팅 → 사업화지원 →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 [초기창업자] 교육 및 진단 → 현장 경영 컨설팅 →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(3%, 1년) → 사후관리
신청방법
경기바로(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) 사이트 내 신청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주민등록초본, 청년창업계획서, 대출 관련 증빙서류( 대출계약서, 이자납입내역, 통장사본) 등
근거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