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주거

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
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10만원

지원대상

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
지원내용

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 ○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 ○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6년 8월 3일 ~ 31일 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19~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근거법령

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8008-436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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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(생애1회). ※ '26년 신규 신청기간: 3.30(월) 09:00 ~ 5.29(금) 16:00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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