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0만원
지원대상
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지원내용
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 ○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 ○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6년 8월 3일 ~ 31일 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19~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근거법령
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8008-436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