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
경기도 거주,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청년기회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지원금액
- 138,276원
지원대상
ㅇ (지원대상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-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~ 39세 청년 근로자 -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자 -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,276원(월급여 385만원) 이하
지원내용
ㅇ (지원대상)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-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~ 39세 청년 근로자 -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-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자 -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,276원(월급여 385만원) 이하 ㅇ (지원내용) -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(반기별 120만 원 지급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/main) 신청
구비서류
공고문 참고 ※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/main)에서 확인 가능
근거법령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(제20조)
문의처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/1577-00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