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지원내용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신청방법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구비서류
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근거법령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문의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