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노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지원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근거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