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(12개월) 장려금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인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3억원
지원대상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내용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방법
○ 콜센터(1666-9988) ○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 ○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 ○ 노란우산 지역본부
구비서류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근거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문의처
노란우산공제/1666-998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