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택시교통과
제공유형
현금(감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600원

지원대상
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
지원내용
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
신청방법
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
구비서류
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
근거법령

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
문의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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