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택시교통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600원
지원대상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지원내용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신청방법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구비서류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근거법령
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