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생활지원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지원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근거법령
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