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인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내용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 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구비서류
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근거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