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노동정책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지원금액
- 4,200만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지원내용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 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신청방법
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구비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 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근거법령
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문의처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