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보육정책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28,000원
지원대상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지원내용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근거법령
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||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문의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