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, 자립준비청년(39세이하)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토지정보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2억원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○ 자립준비청년

지원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※ 소급적용기간 2년 [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&A] 1. 지원기준 날짜는? ▶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/ 잔금 지급일(X) 2. 타 시·도 전출·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? ▶ 타 시·도 전출·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.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? ▶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.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? ▶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※단, 이사 전·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.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? ▶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.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? ▶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(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) 7. LH(GH)를 통해 「전세임대(기존주택, 신혼부부, 대학생)」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? ▶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.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? ▶ 행복지킴이(압류방지전용통장)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

신청방법

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 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[구비서류]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) ⑤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에서 구비서류 1,2번 다운로드 가능

근거법령

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1조)||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6조)

문의처

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47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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