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이민사회지원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구비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근거법령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