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노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구비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. 의사소견서 3. 본인신분증(본인인 경우)
근거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