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

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
대구의료원
담당부서
서비스 관리부서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300만원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○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○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○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

지원내용

○ 보건, 의료, 복지를 하나로 통합,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○ 입원, 외래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) ○ 3차 병원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-간병비 200만원 포함) ○ 간병병실 지원연계 ○ 약제비(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) ○ 입원물품(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) ○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,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.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- 기타 : 복지관 방문 후 상담 ○ 기타 -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-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

근거법령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||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||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3항)

문의처

공공의료팀/053-560-7376||공공의료팀/053-560-7372||공공의료팀/053-560-7373||공공의료팀/053-560-7498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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