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일자리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택시교통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,500원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근거법령
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