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담당부서
복지정책과
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이용권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
지원내용
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 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 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구비서류
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
근거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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