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

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 35만원)
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담당부서
인재교육과
제공유형
이용권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금액
35만원
신청기간
~ 2026-04-17

지원대상

< 지원대상 > -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,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- 지원규모 : 전체230명 정도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지원내용

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 - 신청기간 : 2026. 3. 25. ~ 2026. 4. 17 - 신청대상 :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- 신청방법 : 정부24(혜택알리미) (https://plus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-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 -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 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,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-288-7402, 052-120

신청방법

'정부24(혜택알리미)' (온라인) 또는 모바일 앱 *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, 가족 구성원·보호자·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*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관 문의 후 접수(문의 052-288-7402)

구비서류

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서 탑재 ※ 정부24(혜택알리미)에 신청서(온라인) 구현(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)

근거법령
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

문의처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||울산평생교육진흥원/052-288-7402||울산해울이콜센터/052-120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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