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기업지원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지원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신청방법
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구비서류
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근거법령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