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기업지원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3억원
지원대상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지원내용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신청방법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근거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