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
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5만원

지원대상

○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신청

근거법령

장애인복지법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2-229-484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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