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생활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○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신청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2-229-484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