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시민건강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지원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문의처
시민건강과/052-229-3535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