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담당부서
시민건강과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
지원내용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
신청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근거법령

모자보건법

문의처

시민건강과/052-229-3535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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