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·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, 학습비, 대학 등록금 등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42만원
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
지원내용
○ 양육보조금 : 1인당 월 42만원 지원 ○ 수련회경비 : 1인당 연1회 - 초등학생 10만원, 중학생 15만원, 고등학생 20만원 ○ 학습보조비 : 초등학생 월 12만원, 중학생 월 14만원, 고등학생 월 17만원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: 보호종결아동 1회 1,000만원 지원 ○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: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○ 아동용품구입비 :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- 수련회 실시 확인서,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, 통장사본 등 - 주민등록등본,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근거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4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