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보훈노인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 자체 선정
근거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문의처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||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||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||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||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