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
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경제정책관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※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
지원내용
○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구군 :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
근거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문의처
중구 일자리정책과/052-290-4455||남구 일자리청년과/052-226-3282||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/052-209-4554||북구 경제일자리과/052-241-7723||울주군 일자리지원과/052-204-135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