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정책기획관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50억 원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*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지원내용
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.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 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구비서류
가. 제출서류: 공고문 확인 후, 서류구비 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 ※ 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 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 다. 기타사항 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/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근거법령
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1||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0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