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
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
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담당부서
정책기획관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금액
1,023,990원
신청기간
~ 2026-06-30

지원대상

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
지원내용

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 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
신청방법

❍ (신청기간)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❍ (신청방법)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, 방문 ① (이메일) post@djbea.or.kr (팩 스) 042-380-3093 ②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❍ (신청기한)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*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구비서류

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*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· 퇴원 확인서(병명 기재) ③ 주민등록 등 · 초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※ ③~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(미동의시 서류제출)

근거법령

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문의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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