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안전대응담당관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지원내용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신청방법
<시민안전보험 개요> -보장대상 : `26. 1.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 *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 *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-보장기간 : `26. 1. 1. ~ `26. 12. 31. (매년갱신 예정) * 보험청구 소멸시효 :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-보 험 료 :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(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) -보험금청구 :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(문의(한국지방재정공제회) : T.1577-5939 / FAX.0303-0945-6789)
근거법령
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